본문 바로가기
뉴스

저소득층 저축 금액 4배로 불려줄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중

by niceman8253 2023. 6. 2.
반응형

희망저축계좌는 정부가 지원하는 저축 장려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이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고 재산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입니다.

희망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 모집 대상은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가구로, 6월 1일부터 13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216만 386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의료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원 중에서 근로자(사업자)들입니다.

3년 동안 가입자가 매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저축을 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적립됩니다.

만기 때 최대 1,44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의 원금 및 법정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3년 만기를 위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2. 본인 적립금을 3년 동안 꾸준히 적립해야 합니다.
3. 생계 및 의료급여 탈수급에 성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해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 이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고, 꾸준한 저축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저축 습관을 키워주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가입하고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대상 확인:
가입 대상은 의료급여 기준(4인 가구 기준 216만386원 이하 소득)에 부합하는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입니다. 해당 기준을 확인한 후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2. 신규 가입 기간 중 은행 방문: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날짜 동안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저축계좌를 개설하려는 의사를 전합니다. 초기 가입 기간 이후에는 별도로 개설되는 기간이 있으니 해당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서, 소득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에 제출합니다.

4. 계약 약정 및 개설 완료은행 직원이 서류를 확인한 후, 희망저축계좌 개설에 동의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약정서에는 개설된 저축계좌의 이용 기간, 이자율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저축 시작:
희망저축계좌 가입자는 약정 기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하여 본인 적립금 및 정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모아 나갈 수 있습니다.

6. 만기 도래, 저축금 인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본인 적립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합쳐 최대 1천440만원과 법정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기간이나 지원 조건 등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정부 관련고를 확인하거나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반응형

댓글